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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관리자
2026-04-21
조회수 481

액면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2026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액면가액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병합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인

2026년 05월 08일부터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1일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패션관 5F (양재동, 라시따델라모다)

㈜조이웍스앤코 대표이사 송 윤 섭